[4대보험] 1일에 입사하면 안되는 이유


[4대보험] 1일에 입사하면 안되는 이유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여부는 <1일(초일)>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에 따른 보험료 차이 국민, 건강 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취득일에 따라 보험료 내기 시작하는 달이 달라집니다. 취득일은 곧 입사일입니다. 그래서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내는지 여부는 <1일(초일)>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 건보료, 국민연금 3월분 원천징수 3월 2일에 입사 -> 건보료, 국민 연금료 3월분 원천징수 안함 (회사에서 월급 공제 x) tip) 국민 연금 같은 경우 내가 원하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야 해요 퇴사일에 따른 보험료 차이 반대로 1일을 넘어서 상실하면 뭐다? 국민, 건강 보험료를 다 내셔야 한다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예를 들어 5월 1일 퇴사 -> 5월 2일 상실 -> 5월 건보, 국민연금 원천징수 4월 30일 퇴사 -> 5월 1일 상실 -> 5월 지역가입자 고용,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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