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퇴직자 건강보험 정산방법


[4대보험]퇴직자 건강보험 정산방법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하는 월의 임금대장에 건강보험료를 퇴직정산합니다. 건강보험 고지서 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산해서 반영합니다. 퇴직 후 다음달에 나올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는거죠.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하는 방법은 1~3월 퇴사자와 4월 이후 퇴사자가 나뉩니다. 매년 3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연말정산이 끝났을 시기니까 4월 이후 퇴사자 계산 방법만 포스팅 할게요. 참고로, 1~3월 퇴사자는 작년 건강보험료까지 계산해 봐야합니다. 설명 후 예시를 적어놨으니 잘 모르겠으면 쭉 내려보세요 4월 이후 퇴사자 (4월 포함) 해당년도 건강보험료만 계산해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 : 해당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내야했을 실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무월수 보수총액에서 비과세는 빼고 계산하세요! 보수월액 : 해당년도 보수총액- 비과세 / (근무월수) 퇴직 달까지 내야했던 실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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