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세무행정 지원, 세정지원 정리


조세지원, 세무행정 지원, 세정지원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행정지원,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조세지원 등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환자,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 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세정지원 내용 1.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의 최대 9개월 신고, 납부기한 연장 2. 최대 9개월 간 세금 징수 및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 3. 세금 환급금 조기 지금 4. 세무조사 착수 중지, 연기, 유예 등 세정지원 신청 방법 세금 신고,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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