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by 기획재정부)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by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경제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지원, 세제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세지원, 세금지원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조세지원, 세금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2.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및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4.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원문링크 :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by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