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을 통해서 자녀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개학연기로 자녀돌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외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에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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