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by 고용노동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by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을 통해서 자녀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개학연기로 자녀돌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외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에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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