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개정안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개정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법 일부를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국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금의 1/3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사용료율인 5%로 사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이더라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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