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호와 제10호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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