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웹접근성마크인증기관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웹접근성마크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의 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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