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직관련 (병역법 제85조)


전문연구요원 전직관련 (병역법 제85조)

내가 보려고 옮겨둠(21.08.18) -2021년 이전 전문연은 대기업 전직 해당 X -박사 졸업 하고 포닥은 무조건 1년 6개월 (박사 졸업 전에 런이랑 다름) 전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함)에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개정됨 (3. 2020.12.29. 공포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021.1.1. 이후 최초로 편입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이 제한.) 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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