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을 줄이려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을 줄이려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제목: 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을 줄이려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생활속에서 소음과 진동의 피해는 삶이 윤택해 질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방법이 생성되고 법적인 규제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 지게 된다. 그렇다면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사항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소음과 진동을 줄여서 법적인 규제치에 맞출 수 있을까?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 소음과 진동은 거주지역속에서 또는 공장내에서 , 공장근처에서, 도로근처에서, 공항근처에서,기타 소음과 진동에 관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각종 규제치가 존재하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행정부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각종 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의 원인별로(확성기,공사장,공장,사업장,도로,철도,항공기,발파) 규제치와 한계치, 허용치를 정해놓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법에 층간소음과 격벽소음,화장실소음,건설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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