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


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

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 ----------------------------------------------------------------- 소음이라함은 인간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최대치인 20~20,000Hz로 보며 환경진동이라하면 1~90Hz의 영역대로, ‘저주파음’을 구분하라고 하면 위의 환경진동영역대인 1~90Hz로, 여기서 특히 초저주파음은 2Hz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초저주파음은 청각보정 A, C, D가 아닌 인체감각보정(G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가전, 철도, 사무기기, 공장기계, 공사장 등 거의 모든 생활 및 공장환경에서 이러한 저주파음을 느끼고 노출되어 있으며 크기로 치면 100dB(G)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생활진동과 같은 영역의 저주파음 저주파음은 저주파수이므로 가중영역이 낮아서 일반생활소음과 달리 그 평가기준이 높다. 이는 인체감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저주파음에 대한 기준을 92dB(G)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


#dB(G) #기계환경소음 #생활진동평가 #저주파음

원문링크 : 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