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진동


공해진동

공해진동 ------------------------------------------------------------------------------------ 소음과 진동은 사람이 불편해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률(소음진동관리법 등)로 그 방침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음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 맞을 지라도 진동은 사람보다 기계가, 다시 말하면 환경보다 기계가 우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많다. 따라서 환경부 법규에서 적용되고 있는 진동은 ‘공해진동’으로 국한되므로 이해하고 사람의 정온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해진동의 정의와 영향 공해진동이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진동으로 목적을 저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하며 사람의 건강과 건물에 피해를 주는 진동으로 주파수 1~90Hz, 진폭 60~80dB(진도계 Ⅰ~Ⅲ), 진동의 역치 55±5dB(ref: 10µm/s²)의 특성을 갖는 진동영역을 말한다. 진동의 영향(주파수와 과도한 진폭, 과도한 공해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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