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인권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 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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