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하기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하기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의 절차 없이 자동차번호의 소유주의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의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될..


원문링크 :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