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나온 의료비를 돌려받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알고계신가요?


과도하게 나온 의료비를 돌려받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알고계신가요?

병원 신세를 오래 지다 보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 비급여가 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한 번에 청구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을 통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소득 대비하여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에 따라서 부담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 1. 대상 질환: 입원인 경우는 모든 질환 대상, 외래인 경우는 중증질환 대상입니다. *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


원문링크 : 과도하게 나온 의료비를 돌려받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알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