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관련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위치와 정의 그리고 규제 제한사항


주택 양도세 관련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위치와 정의 그리고 규제 제한사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현재는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률 1.3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혹은 10대 1이상(국민주택규모)인 지역,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 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며, 2020.06.16일 69개 지역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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