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증권투자신고 그리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증권투자신고 그리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제출의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과 해외투자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일반개인)이나 내국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의무 1. 제출대상 과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조법으로 이관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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