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이 나온다? (feat. 뚜껑)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이 나온다? (feat. 뚜껑)

‘입주권 불법 쪼개기’…2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 news.kbs.co.kr 이들 일당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입주권을 얻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 전기요금 등 거주·소유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위 뉴스중 인용 최근 이런 뉴스를 혹시라도 보거나 접해보신적 있으실까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통해 입주권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주권 부여자격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입주권 자격부여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번 글에서 언급하는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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