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구속 벌금 5억 선고


정경심 4년 구속 벌금 5억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예고한 대로였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의 항소는 예정돼 있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원문링크 : 정경심 4년 구속 벌금 5억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