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2년도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만 6세 이하, 맞벌이 부부)


[정보] '22년도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만 6세 이하, 맞벌이 부부)

아래는 '22년도 육아수당 비과세 관련 기준입니다 * TIP) 아동수당이랑 헷갈리시면 안돼요~~ 육아수당과 다른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21년 만 7세에서 -> '22년 만 8세로 지급연령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란? 소득세법 제 1절 > 제 12조 머. 첨부파일 소득세법(법률)(제18425호)(20220218).pdf 파일 다운로드 소득세법 제1절 비과세>제 12조(비과세소득) > 머. 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22년도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 비과세 Ⅰ. 대상자 자녀 수와 상관없이 만 6세, 2016년 1월 1일 이후(22년 기준) 출생 자녀 (맞벌이 부부 중복가능) Ⅱ. 회신 자료(회사에 출생 시(->매월반영) or 연말정산 시즌(->소급적용)에 제출) 1. 뒷자리까지 표기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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