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닉바잉'인데..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


'부동산 패닉바잉'인데..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돼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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