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無니코틴'이라 괜찮다? 법은 피해도 유해성은 똑같다


임영웅 '無니코틴'이라 괜찮다? 법은 피해도 유해성은 똑같다

임영웅 '無니코틴'이라 괜찮다? 법은 피해도 유해성은 똑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임영웅 측의 주장대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이 아쉽다" 임영웅, 뉴에라만 모르는 흡연 논란의 이유 [ST이슈] 다음날인 12일, 부산 해운대구청 역시 임영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에라는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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