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대법 "비트코인, 법정화폐와 동일한 형법 적용 안돼"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된다는... A씨는 2018년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200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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