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및 효력!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및 효력!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및 효력!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에 근무하는 따뜻한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보험은 참 어려운 금융상품이라 고객이 보험 가입을 할때 보험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중에 고객의 민원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듯한보험설계사와 함께 고객의 권리중에 하나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및 효력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 또는 '품질보증제도'라 불리는 보험계약의 취소요건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의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취소 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 취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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