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대인배상,대물배상,누수사고,의사배상]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대인배상,대물배상,누수사고,의사배상]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대인배상,대물배상,누수사고,의사배상】 안녕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 근무하는 따뜻한 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보험상품을 접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그리고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배상 VS 보상 】 배상 《반드시 과실이 존재함》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발생한 손해를 갚는것 내 보험에서 남을 물어주는것 배상책임보험은 도의적 배상책임이 아니고 "법률상배상책임"이기에 반드시 과실이 존재해야하고(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다면 면책) 피보험자의 과실만큼의 손해액이(자기부담금공제) 보험금으로 지급됨. 배상책임이라는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금전적,물질적으로 보상 또는 배상해 주는것 배상으로 합의 절충 가능함 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 ※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사고 증거 확보" ② " 보험 접수"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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