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과 급여종류 및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과 급여종류 및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인정 받은 자 ②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사업소,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시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음 ③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또는 이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헌금 등)를 말하며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헌금급여로 구분함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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