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정보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실업 급여 정보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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