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류 28개 지목 (공인중개사 공부)


토지의 종류 28개 지목 (공인중개사 공부)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포스팅 부동산공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 토지의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58조에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8개의 지목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답..........

토지의 종류 28개 지목 (공인중개사 공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토지의 종류 28개 지목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