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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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대차.. 공인중개사 현동진 2017. 5. 16. 18: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전대차..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부동산업을 하다가도 자주 볼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전대차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 소장님과 얼마전에 논의되었었던 내용에 대해 가볍게 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문제나 틀린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정리 도움주신 블로거 필의여왕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대차라는 용어를 설명하자면, 전대차 계약이란? 현재 임차인이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임대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시지 않다면, 가벼운 용어설명부터.. 임대인 = 소유주, 건물을 임대한 사람 (건물주) 임차인 = 임차료 지급하고 임차한 사람 (세입자) 전대인 = 임차인과 같은말입니다. (전대차계약을 했을시에만 생기는 용어입니다.) 전차인 =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임차인입니다. 전대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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