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타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생활을 하게되죠. 여러번 부동산계약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처음 계약을 할때는 뭐가뭔지도 모르고 그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더라도 내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과 내용을 알고 있는게 좋을것입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권 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을때 소액보증금중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요건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서 경매신청등기전에 전입신고와 입주요건르 갖추고 있어야하죠. 이러한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로 낙찰된 가격의 1/2 범위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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