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도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이디어도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가 되어 저작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건을 맡아 수행하다보니... 감사히도 올해 대한변협에 IT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19번 째라서 그만큼 희소성 있는 전문 변호사일 것 같네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이디어도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중에 '아이디어도용'에 대한 문의 역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하나 풀어가며 설명해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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