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받는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받는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고향의 선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고향은 현재 내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합니다.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1. 세액공제 혜택2.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고, 고향에 마음 뿌듯한 기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자체별 포인트 지급률은 고향사랑홈페이지 > 고향사랑기부 >기부지자체 선택 에서 기부지자체를 선택하시고 페이지 하단에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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