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내용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원문링크 : 2021 장제 급여 기준(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