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022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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