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인 경우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 인 소득기준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4 ․ 재산기준 : 총 13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75만 원), 해산급여(60만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 대비 차등지급(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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