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제도


주거 복지 제도

주거급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 지원 . 신규 신청 시나, 변동사항 발생 시 전담기관(LH공사)에서 주택조사 후 결정 - 2020년 기준임대료 상한 기준 (서울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금액(원) 266,000 302,000 359,000 415,000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여건에 따라 금액 산정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지원대상 :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초생계. 의료. 주거 수급가구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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