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장애인 복지 제도

장애인 복지 장애인 등록제도 (19.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현행 제도(19.7월부터) 개편 전 제도 장애정도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정도 미해당 등급외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2019년 선정 금액 기준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 재산(기초수급, 차상위, 차상위 초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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