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


원문링크 :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