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제1편 사업 개요 제 1 편 사업 개요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라. 사업방식 : 지방보조금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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