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분야 사업 지침


2022 아동분야 사업 지침

2022 아동분야 사업 지침 출처 복지부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개 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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