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개념과 혜택


다자녀가구의 개념과 혜택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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