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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