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총 배정인원 확대 [지침 p26] - 2021년 24,896명 → 2022년 27,546명으로 확대(2,650명 증원) 참여신청 제외 대상 [지침 p36]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신청자 제출 서류 [지침 p37] - 필수서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 의거 범죄경력조회 [지침 p3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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