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문입니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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