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내용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치매 치료약제 투약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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