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배경 가.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음 나.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근거 가.「보건의료기본법」제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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