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지침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지침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본 운영안내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저출산고령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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