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사업목적)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사항을 규정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


원문링크 :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