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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