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2022년 영유아 관련 지원 정책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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